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펀드, 비상장주식, ETF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의 경우, ISA 계좌 내에서는 손익통산(계좌 내 다른 상품의 손실과 상계)이 가능합니다. 연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으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 펀드로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총 수익은 5,000만원입니다. 이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475만 2천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