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언을 듣고 죽고 싶고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들은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2021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언을 듣고 죽고 싶거나 퇴사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하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 (폭언에도 준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6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실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조치 방법:

    • 증거 확보: 폭언 내용,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녹음 파일,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 신고: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신고하고 회사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신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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