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2. 19.

    비상근 고문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이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연차 유급휴가(근속 1년 이상 시 연 15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독립적인 자문 계약으로 출퇴근 의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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