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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업(552301)으로 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5. 12. 19.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창업 초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요약: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제과 및 디저트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감면은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의할 점은, 음료 매출이 비알코올 음료점업(업종코드 552303, 카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출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점 운영이 주된 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제과점업(552301)'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만약 제과점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포스기 등을 통해 제과/디저트 매출과 음료 매출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액감면 적용에 유리합니다.
      • 기존에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 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코드뿐만 아니라 창업 요건, 지역 요건, 대표자의 연령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세팅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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