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2월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1월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의 세금 차이(종합소득세, 부가세 포함)는 무엇이며,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시기가 더 유리한가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12월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1월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의 세금 차이는 주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시기는 세금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및 다음 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직원을 고용하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12월분 급여가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반면, 1월에 고용하면 12월분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 높을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연간 총 인건비는 동일하므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점은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 관련 비용(예: 사무용품 구입 등)이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고용하면 12월분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월에 고용하면 다음 해 1월분부터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12월에 직원을 고용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고용하면 해당 연도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시기가 더 유리한가:
- 세금 부담 최소화 측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12월에 직원을 고용하여 12월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적 편의 측면: 연말정산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를 피하고 싶다면 1월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측면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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