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이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등 일부 협력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난, 질병, 사업상 심한 손실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정 하에 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