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잉여금과 건물 분개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9.

    재평가 잉여금 및 건물 분개와 세무조정 안내

    토지 등 유형자산의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잉여금과 해당 자산의 처분 시 분개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재평가 시 분개 및 세무조정

    • 분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액만큼 자산(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합니다.
      • 예시: 토지 20,000,000원 / 재평가잉여금 20,000,000원
    • 세무조정: 재평가로 인한 과세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상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유보) 처리하여 추후 자산 처분 시 과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무상 처리: 익금산입 20,000,000원 (유보)

    2. 유형자산 처분 시 분개 및 세무조정

    • 분개: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할 경우, 실제 매각가액과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합니다.
      • 예시 (취득가액 100,000,000원, 재평가액 120,000,000원, 매각가액 140,000,000원 가정 시):
        • 차변: 현금 또는 미수금 140,000,000원 / 대변: 토지 12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원
    • 세무조정:
      •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 100,000,000원)과의 차액(40,000,000원)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 이때, 재평가 시 익금산입(유보)했던 재평가잉여금(20,000,000원)은 손금산입(기타) 처리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처분 이익은 40,000,000원 (매각가액 140,000,000원 - 세무상 장부가액 100,000,000원)이 됩니다.
      • 세무상 처리:
        • 익금산입 20,000,000원 (유보) - 재평가 시 유보했던 금액
        • 손금산입 20,000,000원 (기타) - 재평가잉여금

    참고:

    •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및 이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진입도로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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