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누락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신고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 누락으로 인해 세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이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계산은 누락된 금액과 기간,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