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의 퇴직금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에서 승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회사의 조직 형태 변경(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 승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사업 양수·양수 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회계 처리: 개인사업자 시점의 퇴직금은 법인 전환 시 부채로 승계되며, 법인에서는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직원이 퇴직할 때 법인 전환 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까지의 퇴직금 관련 세무 처리를 마무리하고,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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