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2월 31일 날짜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가 12월 31일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며, 폐업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점에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해당됩니다.
- 과세 표준: 잔존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율: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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