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고의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의 잔존재화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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