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면서 학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법인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정책적인 제한, 또는 면세 대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예: 자택 관리비, 통신비, 수도비 등)이나 임직원의 가족 동반 식사 비용, 개인적인 경조사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품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정책적 지출 제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구입, 리스, 렌트 비용 및 관련 유지비용, 기업 업무 추진비(접대비) 관련 비용(예: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 접대성 식사 비용 등)은 정책적인 이유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3. 면세사업 매입분: KTX, 항공권, 택시, 대중교통 비용, 직원 교육용 학원 수강료, 도서·신문 구독료, 농·축·수산물 구매 비용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대표이사의 식대: 대표이사의 식대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모든 식대는 접대비 또는 개인 경비로 분류되어 불공제됩니다.
    6. 해외 출장 시 사용 비용: 해외에서 발생한 세금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 출장 중 결제한 호텔 숙박비, 식대, 물품 구매 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증빙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원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신고 의무가 남아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