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합산 보험료율은 0.25%인가요?

    2025. 12. 1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산 보험료율이 항상 0.25%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50인 미만 사업장: 0.25%
    2.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65%
    3. 1,000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0.25%에서 0.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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