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3천4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배당소득도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배당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