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상품권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상품권이 사업 홍보 및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상품권 구매 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3. 상품권 지급 대장 작성: 상품권을 지급한 날짜, 수령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등), 지급한 상품권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급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권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광고선전 목적 증빙: 해당 상품권 지급이 광고선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캠페인 계획서, 프로모션 안내 자료, 고객과의 소통 내용(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하면, 상품권 구매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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