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자경농민이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경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읍, 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영농 종사 요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임차하여 농사짓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동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자 본인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계열 학교 졸업(이수)자 등도 별도의 요건 없이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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