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및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은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록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30% 또는 60%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경감 대상 및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 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아 재가급여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6%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받아 재가급여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9%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등록 장애인 (1급 또는 2급):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3. 사업장 사정: 화재, 부도, 재산 경매, 압류 등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감 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 기간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액에 따른 감경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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