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관련 조문을 알려줘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요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