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피제보자의 방어권 행사로 제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9.
탈세 제보 시, 피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피제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착수 통지서나 조사 계획서 등에 기재된 조사 범위나 혐의 내용이 제보 내용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보 내용 자체를 직접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추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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