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신청 시 IRP 납입액 전액을 기재하면 되나요?

    2025. 12. 20.

    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35만 원(900만 원 * 15%)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08만 원(900만 원 * 12%)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납입액 전액이 아닌, 세법에서 정한 한도와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 계좌 외에 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실제 환급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연금저축 납입액은 별도로 600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