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렌트 차량 인수 시 카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데, 고정자산 등록이 어려운가요?

    2025. 12. 20.

    면세사업자가 렌트 차량을 인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등록 시에는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렌트 회사에 있어 직접적인 고정자산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렌트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렌트료 등)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직접 인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고정자산 등록 및 관련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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