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폐업하신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납부했던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직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홈택스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두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관련 청구권이 유효하므로,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