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아웃소싱 직원의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0.
아웃소싱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아웃소싱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원청에게도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업 등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퇴직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원청이 아웃소싱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청과 근로자 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원청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 원청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파견받는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청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청이 직접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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