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제3호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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