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부동산 거래에서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네, 오래된 부동산 거래에서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 증빙 서류 확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 사실을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법규와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납부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증명원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자료가 파기되어 납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 통장, 거래 상대방의 거래 사실 확인서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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