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혼부부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혼부부 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 15만 원, 둘째 연 3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12%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9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기부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 따라 10%에서 35%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상황 및 지출 내역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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