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거주자 신분이 변경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0.
과세기간 중 거주자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여부, 상호 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만약 한국과 다른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주자 신분이 변경된 해에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입국일 이후부터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Dual Status' 신고라고 하며, 영주권 취득 첫 해에 주로 해당됩니다. 'Full Year Election'을 통해 1년 전체를 거주자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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