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3000만원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수인가요?

    2025. 12. 20.

    권리금 3,000만원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닌 경우,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5년간 균등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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