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직원용 기숙사 관리비가 개인 통장에서 지출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법인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관리비가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더라도,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세액공제 및 법인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 가능 여부

    1. 적격 증빙 확보: 관리비 납부 내역(이체 내역 등)과 함께 해당 지출이 법인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직원 숙소 제공 관련 내부 규정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기숙사가 법인의 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통장 지출 시 유의사항: 개인 통장으로 지출된 경우, 법인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개인 통장으로 지출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기숙사 임차료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과 같이 직원의 개인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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