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3-4개월 지난 현금영수증을 7개 사업자 번호로 나누어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2. 21.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은 거래 건별로 발급해야 하며, 여러 사업자 번호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자 번호로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자 번호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은 허위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도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126)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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