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인지한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 상하수도 요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갖춰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