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만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1.
1억 5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복잡하며, 실제 지출된 경비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억 500만원의 수입은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 중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을 갖추어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 총수입금액: 1억 500만원
- 필요경비: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증빙 필요) +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금액 (있는 경우)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소득공제 종합한도: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종합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 계산 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전환되거나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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