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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인적공제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을 때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1.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득 합산: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이자소득만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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