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1.

    네,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이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관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 신소재지에서만 등록면허세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2.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구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40,200원, 신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112,5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3배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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