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의 종류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와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수는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며, 고용보험료 산정 시에는 대표자 보수 및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를 제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 근로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료비 등으로 처리된 외주공사비나 생산제품 설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은 보수총액 산정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