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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나요?

    2025. 12. 22.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해당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대표자 본인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및 유의사항:

    1. 직원 고용 및 신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대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 시 대표자 본인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표자 본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4.5%는 사업주(대표자)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참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유지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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