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해당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대표자 본인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및 유의사항:
참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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