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육아휴직중인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2.
네,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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