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와 가산금은 모두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세무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체이자는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산금은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연체이자의 성격:
가산금의 성격:
주요 차이점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 입금 받는 경우 선수금과 미수금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임직원할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