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22.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건축물이 과세 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으로는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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