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금액과 연금계좌 납입금 중 소득공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되며 연간 최대 7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시 연금계좌 총 한도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전액이 공제되므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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