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비사업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을 지칭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2.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작성하기 쉬운 형태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비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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