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첫 근무일 이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