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3.
주택 임대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세금 신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 공통: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대상 자산: 임대용 건물 및 부속 설비가 해당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용연수: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40년을 적용합니다.
- 상각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월 단위 계산: 과세기간 중 건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한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요 차이점:
필요경비 인정:
- 주택임대소득: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가상각 의제).
- 상가임대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유지보수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주택임대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상가임대소득: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자체는 동일하나, 임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 세금 신고 방식,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최종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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