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미상각 잔액이 남아 있다면, 잔존가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잔존가액에 도달할 때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가상각을 누락했더라도, 이를 발견한 시점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