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설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3.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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