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12. 23.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휴가 관련 급여는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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