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형태이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수당의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