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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가 맞는지 알려줘.

    2025. 12. 23.

    네,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형태이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금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일·숙직수당,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당: 입사 1개월 미만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속기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수당의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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