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고용노동부 등 신고: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시 사업주는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체불 임금 신고: 4대 보험 미가입과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근무 시간 및 기간)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및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가입 거부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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