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근무 시간 및 기간)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및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가입 거부는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