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화수목토를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화수목토 주 5일 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월화수목토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