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