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매우높음
폐업한 당일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인적시설이 모두 승계되어야 하나요? 3명 중 2명만 승계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 중 어떤 항목들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