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소기업이 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건설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가능
-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5%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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